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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 꿀팁!

남다른과장 2024. 11.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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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내가 받을 금액은?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곤 하죠.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오늘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이렇게 계산해요!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먼저 실업급여의 개념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은 일정 기준을 넘거나, 미달할 수 없어요. 이를 상한액(최대 금액)하한액(최소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


2️⃣ 실업급여 상한액: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최대 지급액: 68,000원
  •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지급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산 예시: 상한액 적용

만약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2만 원인 A씨의 경우:

  • 실업급여 일급여액 = 평균임금 × 60% = 12만 원 × 60% = 7만 2천 원
  • 그러나 상한액(68,0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68,000원만 지급됩니다.

📝 참고

평균임금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이 적용돼도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 안심하세요! 😎


3️⃣ 실업급여 하한액: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최소 지급액: 최저임금의 80%
  •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 공식: 최저임금 × 8시간 × 80%

💰 계산 예시: 하한액 적용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 최저임금 9,860원 × 8시간 = 78,880원
  • 78,880원 × 80% = 63,104원
    따라서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 하한액 적용 상황

평균임금이 낮아 1일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최소 63,104원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5만 원인 B씨의 경우:

  • 실업급여 일급여액 = 5만 원 × 60% = 3만 원
  • 하한액(63,104원)보다 적으므로 1일 63,104원 지급!

4️⃣ 실업급여 지급액,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상한/하한액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다음 공식을 참고해 내가 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실업급여 계산 공식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합 ÷ 총 근무 일수
  2. 일급여액 계산
    • 일급여액 =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000원, 하한액: 63,104원 적용
  3. 총 지급액 계산
    • 총 지급액 = 일급여액 × 지급 기간

5️⃣ 실업급여 계산 예시: 직접 계산해보자!

🧾 예시 1: 직장인 김씨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합: 900만 원
  • 근무 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일급여액 = 10만 원 × 60% = 6만 원
  • 지급 기간: 150일

총 지급액 = 6만 원 × 150일 = 900만 원


🧾 예시 2: 계약직 박씨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합: 450만 원
  • 근무 일수: 90일
  • 평균임금 = 450만 원 ÷ 90일 = 5만 원
  • 일급여액 = 5만 원 × 60% = 3만 원
  • 하한액 적용 = 63,104원
  • 지급 기간: 120일

총 지급액 = 63,104원 × 120일 = 7,572,480원


6️⃣ 실업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퇴직 전 평균임금

  • 급여가 높을수록 지급액도 높아지지만, 상한액(68,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며, 총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나이와 장애 여부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더 긴 지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오늘 알아본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법을 활용하면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재취업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2024년 상한액은 68,000원, 하한액은 63,104원
  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하한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3.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해요! 💪


❓ Q&A: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궁금증

Q1.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평균임금이 높아도 실업급여 일급여액은 상한액(68,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하한액보다 낮은 평균임금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평균임금이 낮아도 실업급여는 하한액(63,104원)을 보장합니다.

Q3.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A. 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됩니다.

Q4. 실업급여 지급액이 세금으로 차감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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